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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부동산 절세를 위한 작은 팁!

비글쓰 2022. 2. 10. 09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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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
잔망비글녀입니다.


오늘은 부동산에 관심있는 투자자분들이라면
꼭 알아두면 좋을 정보를 가지고 왔는데요.
바로 2022년 부동산 절세를 할 수 있는 작은 팁들을
알려드리려구 해요.
세법에 관심을 갖을수록 세금 폭탄을 피할 수 있기때문에
부동산 정책에 관해서는 알아두는게 매우 도움이 되거든요.


먼저
##1가구 1주택 양도세 비과세 기준 금액이 12억원이다 ##
1가구 1주택 양도소득세 즉 양도세 비과세 대상이 기존에는
9억원이였는데 올해는 12억원으로 상향이 되었다는
사실 알고 계신가요?

지난해 12월8일에 소득세법 일부개정법률이 공포되면서
그 시점부터 즉시 시행이 된 법인데요.
1가구 1주택자가 집을 팔 때 실거래 가격이 12억원 이하면
비과세 혜택을 받을 수 있게되는 법인데
12억원이 넘는 집을 매도한 경우 기존보다
높아진 비과세 기준에 따라서 12억원을 넘는 초과분만
세금을 부담하면되서 확실히 부담이 줄어들 수 있어요.

그리고 세법 개정 전에 집을 계약했는데
잔금일이 12월 8일 이후이면 개정된 규정에
적용을 받을 수 있구요.


그 다음은
## 1가구 1주택 종부세 과세 기준이 11억원이다 ##
종합부동산세 바로 종부세가 21년 납부분부터
1가구 1주택자는 기존 공제액이 9억원이였는데
11억원으로 높아져서 납부세액이 적어졌어요.

부부가 공동명의로 1가구 1주택을 보유했다면
단독명의와 부부공동명의로 종부세를 계산해서
세액이 적은 쪽을 선택할 수 있구요.
공동명의로 보유할 경우에는 고령자 공제나
장기보유 공제를 받지 못하는데 단독명의로
보유할 경우 해당 공제 적용이 가능해져서
납부세액이 적어 질 수 있거든요.

그래서 잘 비교해보고 유리한 쪽을 선택해서
신고를 하면 득을 볼 수 있겠죠?

그치만 22년에는 종부세가 좀 더 늘어날것으로
전망이 되고 있어요.
종부세를 매길 때 주택 공시가격에서
공정시장가액 95% 반영해 부과해서
과세표준을 정하기 마련인데
공정시장가액 반영률이 기존대로가 아닌
100%로 바뀌기 때문에 종부세가 늘어난다고 하네요!

종부세 때문에 고민이신 분들은 참고하시면
좋을 것 같아서 정리해보았어요~


그리고 상속세에대해서 말씀드려보려구 하는데요!
## 상속세 연부연납 기간이 10년으로 늘었다 ##
원래 기존에 상속에 연부연납 기간이 
최대 5년이 였었는데요.
세법 개정안에 따라서 일반 상속재산의 상속세 연부연납이
최대 5년에서 10년으로 연장이 되었어요.

연부연납의 경우 상속세 납부 세액이 2000만원을 초과하면
유가등권 등 납세 담보를 제공하고 일정 기간 세금을
나눠 낼 수 있는 제도인건데요.

연부연납 기한 연장 조치는 22년 1월1일 이후
상속개시분 부터 적용이 된다는 사실 알아두시면 좋을 것 같습니다.

이번에 양도세,종부세,상속세 외에도
다양한 정책들이 변화되었거든요.
그래서 세금을 많이 내시는 분들
또는 세금에대해서 관심이 많으신 분들은
관심있게 보시고 좋은 정보를 알아가실 수 있는
시간이 되셨으면 좋겠습니다~
감사합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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